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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워크북
2026.11.02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하고 보는 법, 항목별로 정리했어요

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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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등기부등본 최신본 가져오래요."

"거래처에서 등기부등본 보내 달라는데요."

"지원사업 서류에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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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를 맡으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부탁받는 서류가 바로 법인 등기부등본이에요.

막상 떼어 보면 처음 보는 용어와 칸이 빼곡해서 어디를 봐야 할지 막막하죠.

발급하는 법부터 항목별로 읽는 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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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기

✔️ 법인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PC·앱)에서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어요.

은행·관공서·거래처에 낼 거라면 '발급'을 골라야 해요.

✔️ 지금 수수료는 인터넷 기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이에요.

인상안이 예고되어 있어 결제 화면에서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 발급받으면 상호, 본점, 목적, 임원 칸부터 지금 회사 모습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1. 법인 등기부등본, 언제 필요할까요?

법인 등기부등본은 회사의 기본 정보를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할 때마다 필요해요.

정식 이름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예요.

회사 이름, 주소, 자본금, 사업 목적, 임원 같은 주요 정보가 법원 기록으로 남아 있는 서류라,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등본 같은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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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실제로 요청받는 상황은 대부분 이 네 가지예요.

상황

왜 필요한가요

은행 업무

법인 계좌 개설, 대출 등에서 회사 실체와 대표를 확인해요

거래·계약

상대 회사가 우리 회사 정보를 확인해요. 반대로 우리가 상대 회사를 확인할 때도 써요

관공서·지원사업

업무나 지원사업에 따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회사 내부 확인

지금 등기된 정보가 실제와 맞는지, 바꿔야 할 게 있는지 볼 때 써요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것뿐 아니라 거래하려는 회사의 등기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처음 하면 여기서 막혀요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부'는 모두 같은 서류예요. 요청하는 사람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도 같은 걸 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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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종류로 떼야 하나요?

제출할 거라면 '발급'을 선택하고, 종류는 제출처가 정해 준 대로 고르면 돼요.

먼저 열람과 발급을 구분해요.

구분

이럴 때 써요

열람

내용만 화면으로 확인할 때. 제출용으로는 못 써요

발급

은행, 관공서, 거래처에 제출할 때

PC뿐 아니라 인터넷등기소 앱으로도 열람과 발급을 할 수 있어요.

앱에서는 정부24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자발급도 돼요.

다만 제출처가 종이 원본을 원하는지, 전자문서를 받는지는 미리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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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은 증명서 종류예요. 처음엔 이 단계에서 가장 오래 고민하게 돼요.

종류

담긴 내용

이럴 때 골라요

현재 유효사항

지금 효력이 있는 내용만

제출용으로 많이 써요

말소사항 포함

과거에 바뀌거나 지워진 내용까지

회사가 그동안 무엇을 바꿔 왔는지 볼 때

일부증명서

필요한 항목만

특정 정보만 필요할 때

처음 하면 여기서 막혀요

열람으로 뽑았다가, 또는 종류를 잘못 골라서 다시 요청받는 경우가 많아요.

제출처에 "발급본인지, 현재 유효사항인지 말소사항 포함인지, 종이인지 전자문서인지"를

미리 확인하면 잘못 발급받아 다시 떼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3.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순서

법인 검색 → 증명서 종류 선택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 결제 → 출력 순서예요.

메뉴 이름은 조금씩 바뀌니까, 화면에서 비슷한 이름을 찾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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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열람·발급 메뉴로 들어가요.

용도에 맞게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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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를 검색해요.

상호로 찾을 때는 '주식회사'를 빼고 핵심 단어만 넣어도 검색돼요.

법인등록번호를 알면 등록번호로 찾는 게 가장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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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우리 회사를 골라요.

비슷한 이름이 여러 개 나오면 본점 주소, 법인 구분, 관할 등기소를 보고 정확히 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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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증명서 종류와 항목을 골라요.

2번에서 정한 종류를 고르고, 지점이나 지배인 정보가 필요하면 함께 체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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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골라요.

임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원칙적으로 가려져서 나와요.

전부 공개하려면 법인 전자증명서나 법인인감카드로 추가 인증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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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결제하고 출력해요.

결제 후 '미발급' 목록에서 출력해요.

결제한 뒤 3개월 안에는 출력할 수 있지만, 한 번 출력한 뒤 다시 출력할 수 있는 시간은 짧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 수수료를 다시 내야 해요.

처음 하면 여기서 막혀요

결제는 했는데 출력이 안 됐다면, 시간이 지나기 전에 바로 다시 출력하세요.

그리고 회사가 다른 등기를 진행 중이라면,

그 등기가 끝날 때까지는 발급이 안 되거나 '처리 중'이라는 표시가 붙어서 나올 수 있어요.

제출용이라면 진행 중인 등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4. 법인 등기부등본 읽는 법: 항목별 정리

칸마다 무슨 뜻인지, 담당자가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 정리했어요.

처음 펼치면 칸이 많아서 막막해요. 위에서부터 차례로 보면 이렇게 나뉘어요.

항목

무슨 뜻이에요

담당자가 확인할 것

등록번호

법인의 고유 번호

서류에 적는 법인등록번호와 같은지

상호

회사의 정식 이름

명함·계약서·간판 이름과 같은지

본점

법률상 회사 주소

지금 사무실 주소와 같은지

공고방법

회사가 법적 공고를 하는 방법 (신문, 홈페이지 등)

공고할 일이 생겼을 때 참고

1주의 금액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발행주식의 총수 · 자본금의 액

주식과 자본금에 관한 정보

투자, 증자 이야기가 나올 때 참고

목적

회사가 할 수 있는 사업 목록

지금 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는지

임원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이름과 날짜

취임 날짜,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회사성립연월일

회사가 법적으로 설립된 날

업력 확인, 지원사업 자격 확인

지점

등기된 지점 주소 (있는 경우)

실제 운영 중인 지점과 같은지

이 중 처음 맡은 담당자가 꼭 챙길 칸은 네 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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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본점·목적은 '지금 회사 모습'과 비교해 보세요.

사무실을 옮겼는데 본점 주소가 예전 그대로라면,

새 사업을 시작했는데 목적에 없다면, 변경등기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런 변경은 대부분 회사가 직접 등기를 신청해야 등기부에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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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칸의 날짜는 꼭 메모해 두세요.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을 넘을 수 없지만,

정관에 따라 해당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정확한 임기 만료일은 취임 · 중임일과 정관, 정기주주총회 일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감사는 이사와 임기 계산 방식이 달라요.

임기가 끝나면 같은 사람이 계속 맡더라도

등기를 챙겨야 할 수 있어서, 담당자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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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하면 여기서 막혀요

말소사항 포함으로 떼면 같은 칸에 주소나 이름이 두 개씩 적혀 있어서 헷갈려요.

밑줄이 그어진 부분은 과거에는 유효했지만 지금은 바뀌거나 지워진 내용이에요.

밑줄이 없는 쪽이 지금 유효한 내용이에요.

5. 법인 등기부등본 수수료, 오를 수 있어요

지금은 인터넷 기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이에요. 다만 인상안이 예고되어 있어요.

대법원이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를 올리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인상안대로라면 인터넷 열람은 1,100원, 발급은 1,400원이 되고, 시행 목표일은 11월 23일이에요.

발급할 때는 결제 화면의 금액을 기준으로 보세요.


등기부를 보다가 지금 회사 모습과 다른 칸이 있었다면,

변경 등기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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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가 막막하다면 큐레이터로 준비해 보세요.

큐레이터는 신청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셀프등기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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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용을 입력하면 서류가 작성되고,

신청은 직접 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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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인등기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로, 특정 회사의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등기 상담이 아닙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회사의 정관과 결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등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은 꼭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작성일 2026. 10. 19. 기준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빅테크플러스는 법률사무소나 법무사사무소가 아니며, 큐레이터는 신청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 작성을 돕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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