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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2

2026 법인세율 인상, 언제부터 얼마나? 결산 전 확인할 3가지

큐레이터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올랐다는 소식, 한 번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3월에 낸 법인세는 예전 세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아직 상관없나?" 싶은 분들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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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오른 세율이 처음 적용되는 건 지금 벌고 있는 올해 이익이에요.

정기신고는 내년 3월이지만,

올해 손익에 반영할 거래와 비용은 결산 전에 미리 점검해 두는 게 좋아요.

​

올해가 두 달 남은 지금,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알아 둘 것과

결산 전에 확인할 것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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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법인세율이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모든 구간에서 1%p 올랐어요.

✔️ 12월 결산 법인은 2026년에 번 이익부터 오른 세율이 적용돼요.

✔️ 12월 결산 법인은 2026 사업연도 법인세를 2027년 3월에 신고해요.


1. 2026 법인세율,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돼요.

12월 결산 법인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나뉘어요.

신고 시기

대상 사업연도

적용 세율

2026년 3월 신고

2025 사업연도

예전 세율

2027년 3월 신고

2026 사업연도

오른 세율

여기서 '사업연도'는 회사가 1년 치 실적을 끊어서 계산하는 기간이에요.

12월 결산 법인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한 사업연도라서,

올해 1년 동안 번 이익부터 오른 세율이 적용되고 그 신고는 내년 3월에 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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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올해 3월에 신고했으니 이미 오른 세율로 낸 거 아닌가?" 하고 헷갈리기 쉬워요.

올해 3월 신고는 작년 실적에 대한 것이라 예전 세율이었어요.

다만 8월 중간예납을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가결산해서 냈다면, 그때 이미 오른 세율이 적용됐어요.

어느 쪽이든 1년 치 세금은 내년 3월 신고 때 최종 정산해요.

2. 법인세율, 얼마나 올랐나요?

모든 구간에서 1%p씩 올랐어요.

2023년에 내렸던 세율을 예전 수준으로 되돌린 거예요.

과세표준

2023~2025년

시작 사업연도

2026년 이후

시작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합산

(2026년 이후)

2억 원 이하

9%

10%

11%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19%

20%

22%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21%

22%

24.2%

3,000억 원 초과

24%

25%

27.5%

위 표와 아래 계산 예시는 일반 법인 기준이고, 세액공제·감면을 반영하기 전 금액이에요.

부동산임대업 중심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2억 원 이하 구간에도 20%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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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실제로는 얼마나 늘어나는 걸까요?

작은 법인이라면 과세표준 2억 원이 기준선이에요.

​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라면

전체 금액에 한 가지 세율만 적용돼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 5,000만 원이라면 9%에서 10%로 바뀌어,

법인세가 1,3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약 150만 원 늘어요.

​

과세표준이 2억 원을 넘는다면

넘는 순간 전체에 20%가 붙는 게 아니라, 2억 원까지는 10%, 넘는 금액에만 20%가 적용돼요.

​

과세표준이 2억 5,000만 원이라면 이렇게 계산해요.

- 2025년까지: 2억 원 × 9% + 5,000만 원 × 19% = 2,750만 원

- 2026년부터: 2억 원 × 10% + 5,000만 원 × 20% =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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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50만 원이 늘어나는 셈이에요.

여기에 법인지방소득세도 따로 더해져요.

법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과세표준으로 별도 계산해서,

공제·감면에 따라 법인세의 딱 10%와는 다를 수 있어요.

​

한 가지 더 알아 둘 점은, 여기서 말하는 과세표준이 매출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과세표준은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세법에 맞게 조정한 금액이라,

매출이 크다고 바로 높은 구간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

작년 법인세 신고서는 참고용으로 보고,

올해 우리 회사가 어느 구간인지는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세무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세요!

3. 결산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요?

중간예납, 올해 증빙, 대표 보수 결의 세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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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8월 중간예납을 어떤 기준으로 냈나요?

작년 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했다면, 예전 세율로 계산된 금액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오른 부분은 내년 3월 신고 때 정산될 수 있어요.

자금 계획을 세울 때 함께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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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올해 증빙, 빠진 곳은 없나요?

올해 비용으로 반영할 거래와 증빙은 결산 전에 미리 맞춰 보세요.

세금계산서나 카드 내역 중 빠진 증빙이 없는지 지금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고용을 늘렸거나 연구개발을 했다면 해당되는 공제·감면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회사가 해당되는지는 세무사와 확인해 보세요.

​

③ 대표님 보수를 바꿀 계획이 있나요?

세율이 바뀌면 대표 보수를 다시 고민하는 회사가 많아요.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금액을 정해 두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요.

보통은 주총에서 보수 한도를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이사회에 맡기는 방식으로 많이 해요.

보수를 바꾸고 싶다면 세무 검토와 함께 결의 일정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4. 내년 정기주총과도 이어져요

내년 보수 한도는 정기주총 안건으로 미리 메모해 두세요.

올해 보수를 바꾸고 싶다면 지금 정해진 보수 한도와

지급 기준, 필요한 결의, 비용 처리 여부를 세무사와 따로 확인해야 해요.

​

12월 결산 법인은 보통 내년 3월까지 정기주총을 열어요.

주주가 한 명인 회사도 마찬가지고,

임원 보수 한도도 이때 함께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

정기주총에는 보수 말고도

임원 임기 만료, 사업 목적 변경 같은 안건이 함께 올라오곤 해요.

주총 직전에 하나씩 떠올리면 놓치기 쉬우니,

올해 결산을 보면서 떠오른 것들을 "내년 주총 안건" 메모에 미리 적어 두세요.

​

우리 회사 체크 질문 3가지

☐ 8월 중간예납을 어떤 기준으로 냈는지 확인했나요?

☐ 올해 증빙, 연말 전에 맞춰 봤나요?

☐ 내년 정기주총에 올릴 안건(보수 한도, 임원 임기, 사업 목적)을 메모해 뒀나요?

​

구체적인 세액과 절세 방법은 회사마다 달라요.

결산 전에 거래하는 세무사와 꼭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정기주총에서 임원이 바뀌거나 사업 목적을 바꾸면,

그다음에는 변경등기가 필요해요.

그때 서류 준비가 막막하다면 큐레이터로 준비해 보세요.

​

큐레이터는 신청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셀프등기 서비스예요.

변경 내용을 입력하면 서류가 작성되고, 신청은 직접 하시면 돼요.

​

이 글은 법인등기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로, 특정 회사의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등기 상담이 아닙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회사의 정관과 결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등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은 꼭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작성일 2026. 10. 30. 기준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빅테크플러스는 법률사무소나 법무사사무소가 아니며, 큐레이터는 신청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 작성을 돕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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