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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2

본점 이전 등기, 본점 이전등기와 사업자등록 절차 정리

큐레이터

안녕하세요, 큐레이터예요.

새 사무실로 본점을 옮기고 등기까지 신청했는데, 사업자등록증은 확인해 보셨나요?

본점 이전등기를 해도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는

자동으로 바뀌지 않아서,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를 바꾸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따로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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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주식회사 기준으로, 이런 순서로 정리했어요.

1. 본점 이전등기 후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 여부

2. 등기·정정신고·납세지 변경 기한 정리

3.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준비 자료·방법 정리

4. 자주 묻는 질문


1. 본점 이전등기 후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 여부

본점 이전등기를 마쳐도 사업자등록증 주소는 바뀌지 않아요.

본점 이전등기와 사업자등록 정정은 서로 다른 절차이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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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 이전등기

회사의 등기기록에 새 본점 주소와 본점을 옮긴 날짜를 반영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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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정정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 정보를 바꾸는 절차예요.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을 하는 장소인 '사업장'의 주소가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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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월 20일에 본점을 옮기고, 그 주에 본점 이전등기를 신청했다면요?

등기가 처리되면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새 본점 주소가 나와요.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에는 예전 주소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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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이 예전 본점과 같은 곳이었다면, 본점과 함께 사업장도 옮긴 상황이에요.

본점 이전등기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모두 해야 해요.

참고: 상법 제317조제4항 · 상법 제182조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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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정정신고·납세지 변경 기한 정리

본점 이전등기는 2주 이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지체 없이 해야 해요.

두 절차는 신청하는 곳과 근거 법령도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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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기한

신청하는 곳

본점 이전등기

실제 이전일부터 2주 이내

등기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사업장을 옮긴 뒤 지체 없이

세무서나 홈택스

법인세

납세지 변경신고

납세지가 바뀐 날부터

15일 이내

새 납세지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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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세 납세지 변경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본점을 옮기면 법인세를 신고하는 기준이 되는 납세지와 관할 세무서가 바뀔 수 있어요.

법인세법은 납세지가 바뀌면 새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변경 사실을 신고했다면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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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할 등기소가 바뀌는 이전이라면요?

종전 본점 또는 새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신청하든 2주 기한은 똑같이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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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한쪽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다 다른 쪽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본점 이전일이 정해지면 등기 신청과 정정신고 일정을 함께 잡아 주세요.

참고: 상법 제317조제4항 · 상법 제182조제1항 · 상업등기법 제54조·제5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 법인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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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준비 자료·방법 정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세무서에 제출해요.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원하는 세무서에도 낼 수 있고, 홈택스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준비 자료

확인 내용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새 사업장 주소와 바뀐 내용

사업자등록증

현재 등록된 사업장 주소 확인 후 신고서에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새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준비.

계약서 주소가 신고할 주소와 같은지 확인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전차 동의서

임차인에게서 다시 빌린 곳(전차)이라면 준비.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있으면

그 계약서 사본으로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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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는 사업장 이전으로 정정신고할 때 확인할 자료를 정리한 안내예요.

신청 방식과 회사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료는 세무서나 홈택스 안내에서 함께 확인해 주세요.

💡Tip. 담당자가 신고한다면 대표와 먼저 확인해 주세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사업자인 회사가 하는 신고예요.

새 사업장 주소, 실제로 옮긴 날짜, 새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를 대표와 함께 확인하고, 담당자가 대신 신고한다면 필요한 위임 절차도 갖춰 주세요.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생활법령정보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국세청 · 사업자등록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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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만 정정하면 본점 이전등기는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세무서에 하는 신고이고, 본점 이전등기는 등기소에 하는 신청이에요.

사업자등록을 정정했더라도 본점 이전등기는 실제 이전일부터 2주 이내에 따로 신청해야 해요.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 의무가 있는 대표이사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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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 이전으로 정정신고를 하면,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새로 받은 등록증에 새 주소가 맞게 적혔는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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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할 세무서가 바뀌면 예전 세무서에도 따로 알려야 하나요?

새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가 종전 관할 세무서에 이전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거래처나 금융기관 등에 등록된 회사 주소는 이 신고로 바뀌지 않으니, 각 기관 안내에 따라 따로 변경해 주세요.


서류 준비가 막막하다면 큐레이터로 준비해 보세요.

큐레이터는 서류 준비부터 등기 신청까지,

신청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셀프등기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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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용을 입력하면 필요한 서류가 자동으로 작성되고,

전자서명부터 등기 신청까지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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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인등기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로, 특정 회사의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등기 상담이 아닙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회사의 정관과 결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등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은 꼭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작성일 2026. 10. 30. 기준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빅테크플러스는 법률사무소나 법무사사무소가 아니며, 큐레이터는 신청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 작성을 돕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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