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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2026.11.02

같은 임원이 계속 일한다면? 임원 변경등기 총정리

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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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큐레이터예요.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다가 임원의 취임일이 곧 3년이 된다는 걸 발견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대표님이나 사내이사가 계속 일할 예정이니 "임기도 자동으로 이어지나?" 생각하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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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같은 사람이 계속 맡더라도

임기가 끝나면 회사에서 다시 선임하고, 2주 안에 중임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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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주식회사 기준으로, 이런 순서로 정리했어요.

1. 같은 사람이 계속 일해도 중임등기가 필요한가요?

2.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3. 중임 결정 시, 필요 서류·기한·절차

4. 자주 묻는 질문


1. 같은 사람이 계속 일해도 중임등기가 필요한가요?​​

같은 사람이 계속 일하더라도 중임등기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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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중임은 무엇일까요?

중임은 임기가 끝나는 임원을 공백 없이 같은 직위에 다시 선임하는 것을 뜻해요.

사람은 그대로여도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등기할 내용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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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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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에서 같은 임원을 다시 선임하기로 결의하고

✅ 해당 임원이 다시 취임하는 데 승낙하면

그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중임등기를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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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속 출근을 하는 경우 임기는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아니요. 다시 선임하는 결의와 등기 신청까지 마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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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대표이사의 '이사 임기'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대표이사가 계속 직무를 맡더라도 먼저 이사로서의 임기가 끝나는지 봐야 해요.

이사 중임 후 대표이사를 정하는 절차는 회사의 정관과 이사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참고: 상법 제382조제1항 · 상법 제40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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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기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취임일만 보지 말고 임원의 직위, 정관의 임기 조항, 결산기와 정기주주총회 날짜를 함께 보고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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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임기 기준

이사

3년을 넘을 수 없어요. 정관에서 더 짧게 정할 수 있고, 정관에 연장 규정이 있으면 정기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 늘어나는지 확인해요.

감사

취임 후 3년 안에 오는 마지막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가 기준이에요.

이사 임기 연장 규정이 있어도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사의 3년 시점이 결산기 말일과 그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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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월 31일 결산 회사에서 이사의 3년 시점이 2월 10일이라면요?

정기주주총회가 3월 25일이고 정관에 연장 규정이 있다면, 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 임기가 이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3년 시점이 9월 10일처럼 결산기 말일보다 앞서면, 다음 해 3월 정기주주총회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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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12월 결산 회사라면 정기주주총회를 준비하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을 대조해 임기가 끝나는 임원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참고: 상법 제383조제2항·제3항 · 상법 제4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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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임 결정 시, 필요 서류·기한·절차

중임은 주주총회 결의와 임원의 취임 승낙을 거쳐, 효력이 생긴 날부터 2주 이내에 필요 서류를 갖춰 등기소에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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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① 주주총회에서 같은 임원을 다시 선임하기로 결의해요.

② 해당 임원에게 다시 취임하겠다는 승낙을 받아요.

③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중임등기를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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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중임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이사를 임기 만료 직전에 다시 선임했다면, 보통 임기 만료일 다음 날이 중임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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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기가 끝나고 한참 뒤에 다시 선임했다면요?

이때는 중임이 아니에요. 임기가 끝난 뒤 시간이 지나 다시 선임했다면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함께 신청해야 해요.

임기 만료일과 선임 결의·취임 승낙 날짜를 각각 확인하고, 날짜를 임의로 맞추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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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서류

준비 자료

확인할 것

등기사항증명서

임원의 직위, 취임일과 현재 등기 상태

정관

임원별 임기, 임기 연장 조항과 필요한 임원 수

주주총회의사록

중임 대상과 직위, 결의 내용

취임승낙서

해당 임원이 다시 취임하는 데 동의했다는 증명 자료

신청·납부 자료

변경등기 신청서, 등록면허세 등 납부 자료,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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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실제 제출 서류는 이사 수와 정관, 중임 대상이 이사·대표이사·감사 중 누구인지, 서면 신청인지 전자신청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참고: 상법 제317조제4항 · 상법 제183조 · 상업등기규칙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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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 혼자 운영하는 1인 회사도 중임등기를 해야 하나요?

네, 해야 해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지만,

이사의 임기와 중임등기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주주와 이사를 모두 맡고 있어도, 임기가 끝나면 필요한 결의 자료를 갖추고 중임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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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임 임원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퇴임등기만 먼저 하면 되나요?

경우에 따라 달라요.

퇴임으로 법률이나 정관에서 정한 임원 수가 모자라게 되면, 기존 임원이 후임이 취임할 때까지 권리와 의무를 이어가요.

이때는 후임 임원이 취임하기 전까지 기존 임원의 퇴임등기만 따로 신청할 수 없어요.

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에서 필요한 임원 수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참고: 상법 제386조 · 대법원 2004마80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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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주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에 맞추려고 임기 만료일이나 선임일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안 돼요.

실제 날짜를 확인하고 등기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등기를 게을리하면 신청 의무가 있는 대표이사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기한이 지났다고 등기 신청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참고: 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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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부터 등기 신청까지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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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인등기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로, 특정 회사의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등기 상담이 아닙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회사의 정관과 결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등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은 꼭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작성일 2026. 11. 2. 기준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빅테크플러스는 법률사무소나 법무사사무소가 아니며, 큐레이터는 신청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 작성을 돕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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